김병기, 국정원 사찰 진상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국정원 사찰 규모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책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개인 사찰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6일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정원뿐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검찰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사찰 정보 공개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도 사찰했다는 보도 내용도 나와 여당을 중심으로 정보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요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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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국가안보만을 위한 유능하고 인권친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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