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억300만원 부과

공정위, '계열사간 주식소유 금지' 위반한 대명건설 등 3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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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 3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1일~2019년 2월20일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했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월~2018년 10월9일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6000만원, 4300만원 부과했다. 매립지관리의 경우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10일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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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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