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5인 이상 모임은 ‘금지’
유흥시설 6종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룸당 최대 4명까지 허용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영업 허용…4㎡당 1명·음식 섭취 금지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합금지’ 조치 해제…실내체육시설도 영업 허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오후 2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동안 우리시 확진자는 누적 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과 방역당국,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주신 결과다. 특히 설 명절에도 고향방문과 가족만남 등을 자제 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조정에 따라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단,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은 할 수 없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성인오락실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행사당 출입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주2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1회,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좌석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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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십분 반영해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조치한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영업장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지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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