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경·기상청·지자체와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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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승객이 추락하면 해양경찰에게 즉시 위치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보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정앙행정기관과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2017~2021년 5개년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세웠다. 올해 시행계획에선 기본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최근 해양사고 현황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587명이 해양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이 중 93%인 547명이 3대 대발사고 피해자였다.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매년 20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t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 등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안전사고 중 해상추락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홍보를 강화하낟.


특히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보내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기상 악화에 따른 전복·침목을 막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t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한다. 선체의 수밀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수밀성은 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을 의미한다.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한다.


또 대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 관리를 강화한다.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한다.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해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이끌어낸다.


선사들은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공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통 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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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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