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숨진 2세 여야 어머니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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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인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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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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