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 컨퍼런스콜서 합의 관련 입장 밝혀
그간 협상과정에서 비밀침해·합의금 총액 이견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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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대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close 증권정보 096770 KOSPI 현재가 126,700 전일대비 3,000 등락률 -2.31% 거래량 805,501 전일가 129,7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주식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연 5%대 금리로 최대 4배까지 'SK이노베이션 E&S, 해킹 은폐' 의혹 제기에 "ESG보고서에 공표" 해명 [클릭 e종목]"SK이노베이션, 호르무즈 봉쇄로 기업가치↑" 이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에 나설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이날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최종판결이) 그간 주장했던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SK 측이) 그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협상에 임했기에 난항을 겪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가 배터리)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며 수주 등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합의가 타결돼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의) 협상에 임하면 앞으로 사업기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60일간 두 회사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리뷰도 이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수입금지 행정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는 ITC의 행정 명령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미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했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보다 양사의 합의에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 가동이 가능하나 심의기간 내 합의하지 못한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이 곧바로 발효된다.


SK이노베이션이 심의기간 후 다시 60일 이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금지·영업비밀침해중지 효력은 지속된다. 법원에서 다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ITC 결정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ITC 최종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6건이 있고 이 가운데 5건이 항소했으나 결과가 바뀐 사례는 없다. SK가 현지 공장설립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배경이다.


"잘못 인정하고 합의금 높여라"…압박나선 LG 원본보기 아이콘


"손배금액, 최대 200% 추가 가능"
LG, 협상우위…"美 외 다른 지역 소송할 수도"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업계에 따르면 SK 측은 수천억원 선을 제시한 반면 LG쪽에선 2조~3조원 규모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차이인데 이번에 ITC가 LG 손을 들어준 만큼 협상무게추가 한쪽에 쏠린 것도 사실이다.


미국 법령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안해 합의금액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LG 측은 앞으로 SK가 잘못을 인정하는 등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상황에 따라 유럽이나 한국 등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봤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은 "미 연방 비밀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법적으로 최대 200%까지 추가해 받을 수 있다"며 "협상금액에 이를 반영할지는 SK 측 협상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떠도는 소문대로 LG가 제시한 합의금이 2조5000억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7조5000억원까지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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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美에 대규모 투자…포드·폭스바겐 신차 납품계약도
앞으로 60일간 협상결과 따라 현지 사업 지속여부 판가름

이번에 SK에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현지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2~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큼의 기간동안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실제 공급가능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LG 측은 내다봤다. 포드나 폭스바겐이 개발중인 차종이 내년 상반기에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 전무는 "(ITC가) 유예기간을 줬다는 건 대체할 만한 배터리 납품업체를 찾기 위한 기간을 제공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SK쪽에선 아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면서 "남은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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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SK의 배터리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나 전기차 잠재소비자 등이 입을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소송을 일찍 끝내고 산업 생태계 발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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