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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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1500원…식당 술값 수직 낙하, 사장님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