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자리를 비운 손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PC방에서 자리를 비운 손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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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울산의 한 PC방에서 자리 비운 손님의 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A 씨는 자신의 자리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 손님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커피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A 씨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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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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