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LG측 입장을 인정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을 침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에 대한 제재로 자국내 자동차 생산 시설이 받게 될 타격을 우려해 SK의 협력사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각각 4년과 2년씩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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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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