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의 일종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강력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하기 어려움 임야를 저가에 매입하고 수 십 명과 지분을 공유해 고가에 되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임야 중 20명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도 52필지 포함됐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세종에선 법인 1곳이 수 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처할 방침이다.


우선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기획부동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하는 빅데이터시스템의 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될 시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으로 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한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 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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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빅데이터 분석과 유관기관이 함께 대처해 공유지분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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