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0살 조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지난 8일 10살 조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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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C(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C양의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C양에 대한 폭행 사실과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전날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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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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