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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15억원' 폭탄…美 50대 여성 '기구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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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사진=연합뉴스

미국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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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에게 15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청구됐다는 사연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치료비 133만9천 달러(14억9천499만 원)를 청구받은 51세 여성 퍼트리샤 메이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지난해 3월 열과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메이슨은 병세가 악화해 대형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약 한 달간의 치료 끝에 메이슨이 받은 진료비 청구서에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47만9천 달러, 약값 47만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만6천 달러 등 130만 달러를 훌쩍 넘긴 금액이 적혀있었다.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던 메이슨은 실제 치료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메이슨은 지난해 7월 의료비 채권 추심 업체가 보낸 경고 문구 편지를 받았다. 메이슨에게 4만2,000달러(약 4689만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됐고 납기일이 지났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이 든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있었고,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본인 부담금도 커진 것이다.


메이슨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나에게는 4만2천 달러라는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메이슨 부부가 코로나 치료비를 갚을 확률은 제로"라며 "코로나는 환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행 계좌도 털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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