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연체율, '코로나 만기연장'에 0.28%..."사상최저"
"분기말 부실채권 정리효과에 대출유예 정책 때문"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은행권 연체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분기별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분기말 효과에 대출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정책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28%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난 2018년 원화대출 연체율은 0.4%, 2019년은 0.36%였다.
기업대출 연체율(0.34%)는 지난달(0.43%)보다 0.08%p, 전년동기(0.45%)대비 0.08%p 떨어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27%)은 지난달 말 대비 0.01%p, 전년동기(0.5%)대비 0.23%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연체율(0.48%)은 지난달말(0.62%) 대비 0.14%p 하락했고, 전년동기(0.44%) 대비해선 0.09%p하락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1%)은 지난달말(0.27%) 대비 0.06%p하락했고, 전년동기(0.29%) 대비해선 0.08%p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48%)은 전월말(0.62%)대비 0.06%p하락했다. 전년동기(0.29%) 대비해선 0.08%p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2%)도 전월(0.24%)보다 0.04%p, 1년 전(0.26%)보다 0.06%p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로, 지난달말(0.16%) 대비 0.02%p하락했고 전년동기(0.2%) 해선 0.06%p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34%로, 지난달말 0.42% 대비 0.09%p하락했고 전년동기(0.41%) 대비해선 0.07%p하락했다.
새로 발생한 연체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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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연체율 하락은 대출만기연장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가 연체율 감소에 영향을 줬을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당초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만기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116조원,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8조5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15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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