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추락·끼임·보호장비 착용 등 3대 핵심안전조치 감독 강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4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4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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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본사와 원청의 책임 소지를 강화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 감독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방침이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사 감독까지 연계해 위법사항에 엄정 조치한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본사,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한다.

2019~2020년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경우 올해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제조업 현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를 감독한다. 산업안전법 '안전보건규칙'상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 안전보건관리 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감독한다.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3대 조치'가 확실히 시행될 때까지 점검·감독한다. 3대 조치는 추락·끼임 방지와 필수보호구 착용이다.


2019년 기준 건설·제조업 사고비중은 전체의 74.7%고 지난해 추락·끼임 사고는 48.3%(지난해 기준)나 된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등) 보유 제조사업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산업안전공단의 패트롤(불시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1차 점검을, 지방노동관서가 2차 점검을 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3차로 사법처리를 한다.


50억~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1차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두 달 안에 2차 점검을 한 뒤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미개선시 사법 처리한다.


이외에도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방지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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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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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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