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처럼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기소 위한 수사' 없앤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지난해 말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에 이어 별도 수사 기구를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처럼회'의 9일 오전 기자회견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이미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처럼회'는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공소관의 객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법의 기본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증인 훈련’을 받았다는 모씨가 검찰이 재판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했다"면서 "이렇듯 기소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수사절차를 전근대적인 규문절차로 후퇴시키게 된다"고 했다.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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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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