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 ‘200억원 상당’ 짝퉁 판매조직 덜미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200억원 상당의 위조(이하 짝퉁) 의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틈타 해외 유명상표 짝퉁 의류 25만여점을 제조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짝퉁 제조·유통조직이 운영하는 수입업체 사무실과 유통책의 비밀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유명 상표라벨, 짝퉁 의류 6만여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미국에서 정품 의류를 소량 수입한 후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8개 오픈파켓에 게시해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짝퉁 의류 19만여점을 구매자에게 배송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서울본부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내 주택가에 의류제조 시설을 갖춰 놓고 ???퉁 의류를 대량으로 제조한 후 서울·걍기 등 수도권 일대에 마련한 비밀창고 2곳에 분산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선 타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자금을 세택한 것으로 조사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해외에서 밀수입한 정황도 포착해 현재 국정원과 공조해 밀수조직을 추적하는 중이기도 하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세관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물론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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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비자는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 원산지, 제품상태 등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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