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점포 303개 폐쇄…"3월부터 폐쇄 결정전 영향 평가 필수"
지난해 폐쇄된 은행 점포 303개
3월1일부터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은행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폐쇄가 불가능해진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감소로 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 개선 및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폐쇄된 은행 점포는 303개에 달한다. 이로인해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수도권·광역시 외)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가 시행된다.
은행은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사전영향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된다.
또한,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예, 매주 1회)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1~2명), STM(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은행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도 개선할 방침이다.
점포 운영현황 공시 등 시장규율 강화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이 역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내용이 담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올해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올해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