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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라임자산운용과 '아바타 운용사'들에 대한 징계는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제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렸다.

금감원 산하 제제심의위원회에선 지난해 11월 세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 일부 정지 및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각각 결정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 및 최고경영진(CEO) 등 최종 징계와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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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5일 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과 함께 9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6개월, 전 부사장은 해임요구과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사부터 부장, 차장, 과장까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와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로 각각 7억원 4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라쿤자산운용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원이 확정됐다. 이들 운용사 측은 이날 회의에서 제재 최대 수준인 과태료 규모와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임직원도 직무정지 3월과 정직 등 원안대로 의결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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