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실태조사
법적 성별정정 8%뿐…여전히 험난
인터넷·방송 등 혐오·차별표현 여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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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트랜스젠더 대다수는 소셜미디어와 방송, 드라마, 영화 등에서 혐오·차별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전환 이후 법적으로 성별을 바꾼 비율은 8%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성별 정체성으로 구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상대로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기관이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 실태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65.3%는 지난 1년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같은 기간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했다.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응답자는 8%였고 4.7%는 현재 법적 성별 정정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86.0%는 아예 시도조차 못했다. 의료적 조치비용과 복잡한 법적 절차, 건강상 부담 등이 주된 이유였다.

생계와 직결된 구직 활동에서도 트랜스젠더 57.1%는 성별 정체성 관련으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구직·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는 반응(48.2%)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37.0%), 출신학교 등을 기재해야 하는 지원서류 제출(27.0%) 등이 걸림돌이 됐다. 이밖에도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의료기관 접근, 군 복무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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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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