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자·상장법인에게 유의사항 안내
상장폐지 조건 및 재무 안정성 살펴야

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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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2020 사업연도 결산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결산 내용에 따라 상장 폐지 등이 결정되는 만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34곳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32.1%(43곳)으로 가장 높았다. 이중에서도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83.7%(3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본잠식이 11.6%(5곳)을 차지했다.

사외이사 선임도 주의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한다. 상장법인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상장법인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 이내면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 임기는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 선임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거래소는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도 해당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자들 역시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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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를 하겠다"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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