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보복 운전' 잡는 '스텔스' 단속‥일반 도로 확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이 고속도로 위주로 운영하던 비노출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까지 확대 배치한다.
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사망 사고의 90% 이상을 차지(2020년 기준)하는 일반도로에서의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 ▲화물차 과적·정비 불량 등 위반과 사고 위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고위험 위반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도 내 모든 도로에서 국민적 비난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큰 음주운전을 비롯해 난폭·보복 운전(칼치기, 급제동 등), 과속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강원경찰은 2019년 9월 영월과 정선 일원 국·지방도에서 시범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하루 만에 난폭·과속 운전 등 30여 건을 단속하는 등 그해 연말까지 영월·정선지역에서의 교통 사망 사고가 단 1건뿐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16년 7월 암행 순찰차를 최초 도입한 이래 일반순찰차 대비 ▲난폭운전 290배 ▲갓길통행 2.4배 ▲전용차로 2.1배 단속 효과가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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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도 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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