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국내에 체류하면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의 밀수를 돕거나 직접 투약한 필리핀 국적자 6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5)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비행기로 배송된 필로폰, 엑스터시 등 총 1억 7,59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 마트로 배송받은 뒤 담뱃값에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마약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D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며 "마약류 밀수입 범행이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