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나치 수용소 사령관 비서'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로 일한 95세 여성이 1만 건 이상의 학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독일에서 여러 강제수용소 경비병이 학살 조력·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비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름가르트 F.(95)는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사령관 비서로 일했다.
1939년 독일 국경 밖에 세워진 첫 강제수용소였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약 6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폴란드 유격대원, 구소련의 전쟁포로들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생존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름가르트는 수용소 지휘관의 비서 겸 속기사를 맡으면서 강제수용소에서의 살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검찰은 "강제수용소의 일상적인 작동에 이름가르트가 졌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름가르트가 당시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관할 지방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이름가르트는 독일 NDR과의 인터뷰에서 "70여 년 전 나치 수용소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집단학살이 이뤄지는 건 전혀 몰랐다. 전쟁이 끝난 후에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치 시절 여성 행정가들에 관한 책을 쓴 영국 역사학자 레이철 센추리는 "이들 여성 대부분은 유대인 박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들이 살해당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면서 "일부 비서들은 역할 상 다른 이들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더 컸다"라고 NYT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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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지난해 7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나치 친위대(SS) 소속 브루노 D.(93세·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 역시 당시 17세 나이였으며 보초만 섰을 뿐이었지만 검찰은 학살 방조 혐의로 기소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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