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여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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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기만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소비자 기만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랜덤박스 등을 통해 '뽑기'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큰 상황이다.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2M'에서 최근 출시된 최상급 아이템 '신화 무기'가 대표적이다. 이 아이템을 얻으려면 2억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랜덤박스로 '희귀 제작 레시피', '영웅 제작 레시피', '전설 제작 레시피' 등 세 종류의 레시피를 모아 '고대의 역사서'를 만든 뒤 이를 변환해야 한다. 이때 게임사는 랜덤박스에서 각 레시피를 얻을 확률(0.25∼2%)은 공개하고 있으나 모은 레시피를 '고대의 역사서'로 변환할 때의 확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게임사의 이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다시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 역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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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0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려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해 고시 개정은 추진하지 않았다.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현재 자율규제 사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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