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마인즈랩' 지정대리인 재지정
"지정대리인 제도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핀테크기업 마인즈랩이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재지정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핀테크기업 마인즈랩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인즈랩은 2019년 3월 한 차례 지정대리인에 선정됐지만 기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지정됐다.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은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이다.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AI의 대화기능(음성인식 및 음성생성)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줄어든다.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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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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