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검찰총장 직무 배제
12월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이번엔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개혁과정" vs "길들이기" 팽팽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헌정 사상 전례가 없던 사례가 사법기관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포함해 최근 2달여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2달새 가장 먼저 ‘헌정사 처음’이란 수식어가 등장한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72년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그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 역시 헌정사 처음이었다. 추 전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였다. 일련의 사태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 처음’이라고 불리는 사례 중심에는 현 여권 인사들이 매번 서 있었다. 윤 총장 사태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압박’ 내지 ‘공세’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싹텄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 총장 사건 등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한 보복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비난 목소리는 더 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이면 법원을 떠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길들이기란 얘기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은 길거리에 내앉고 있는데, 여당 정치인들은 법원, 검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란 시선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다 실패했는데, 권력 구도를 깨려고 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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