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당 모임, 필수활동으로 볼 여지 충분치 않아"
지난달 TBS교통방송 인근 한 카페서 모임
5인 이상 모임·턱스크 등 두고 논란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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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카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5인 이상 모여 회의를 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인 마포구가 서울시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면, 김 씨를 포함한 당시 회의 참여자 총 7명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마포구청은 김 씨가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에 대해 사진 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어,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김 씨를 포함해 제작진 7명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의를 벌인 것에 대해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음날(2일) 회신을 보냈다.


회신에서 서울시는 김 씨가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활 관청인 마포구청이 최종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포구가 서울시 판단대로 결정을 내릴 경우, 김 씨를 비롯한 모임 참여자는 개인별로 각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당 카페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 사진=TBS 방송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 사진=T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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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앞서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정황을 포착한 사진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지난달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어긴 김어준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 누리꾼이 당시 게재한 사진을 보면, 김 씨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당시 김 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복장이었으며, 김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 주변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의자에 앉아있었고, 나머지 2명이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다만 마포구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자리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은 "사진에 XXX(카페명) 간판이 보여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들을 하나하나 찾아봤다"며 "가판, 유리볼 조명, 카페 밖 사선 계단 등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달 1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TBS 측은 당시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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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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