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대표들 "택배 사업자·종사자 '밀실야합'…추가 합의 무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CJ대한통운 등 4개 택배사 영업점(대리점) 대표들이 최근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에 이뤄진 사회적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 이후 '추가 합의'를 두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 4사 영업점 대표(이하 대리점연합)는 4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과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에 비공개로 이뤄진 추가 합의를 두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석해왔다. 이들은 분류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류인력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 주체가 사업자 측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과로사대책위(택배종사자)에서 총파업을 선언하며 택배사업자 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설을 앞두고 파업을 막기 위해 택배사업자와 택배종사자 간에 추가합의안(2월 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이 작성됐다. 대리점연합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리점연합은 "택배사업자는 서둘러 과로사대책위 대표단과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이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내용을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1월 29일 택배종사자 총파업 철회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밀실야합'이라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사회적합의기구의 영업점을 배제한 채 진행한 추가 합의는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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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과정과 절차 등을 무시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영업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회적합의기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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