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 역할·관여도에 따른 소비자보호 책임 제도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강의
"현행법 규율체계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중심 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초 목표로 세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의 일환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강의에서 "통신판매 중심의 현행법 규율체계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중심 규율체계로 개편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거래관여도에 걸맞는 소비자 피해예방 책임을 규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규칙인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 제정한 데 이어 플랫폼과 소비자 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면 배상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증대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예방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검색결과·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해 지자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법 제·개정 등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규범 정립 ▲디지털화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기반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 ▲경쟁제한행위 규율을 통한 혁신동력 유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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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성장에 맞춰 기업과 소비자, 플랫폼 종사자 등 시장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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