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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감금·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추행약취·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추행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4시간15분 동안 감금·추행했다"라며 "범행의 경위·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2시께부터 오전 7시7분 사이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한 세대에 사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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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동주택 출입구에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있던 B씨를 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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