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
점검단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점검단은 2월에는 시ㆍ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다음 달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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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과 8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575만원을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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