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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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 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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