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동 자제 부탁' 경남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미실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위해 지역간 이동 최소화 당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이었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3곳의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미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해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목적으로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하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에서 2월 1일~14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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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인 점을 도민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설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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