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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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연대기금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세계잉여금의 출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및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을 재원으로 한다.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되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해 운용 관리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들이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50%)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해 휴면예금 뿐 아니라 미청구자산의 관리도 담당하도록 한다. 미청구자산의 원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역할과 함께 관련 수익도 사회연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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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불평등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계층간 갈등 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 바탕 위에 장기 지속성있는 제도로 민간참여형 공적기금 즉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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