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무 대상 등록해야"

매출액 1억원 이상 특수용도식품 입업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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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제조·수입 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은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을 비롯해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적용해왔다. 현재 영·유아식과 조제유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산부·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2019년부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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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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