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 실시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지급한 수업료 반환
교원 인건비 준 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 50% 지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학급운영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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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로나19로 등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료를 낸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도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141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하고 수업료를 낸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이 중단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한다. 돌봄참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반환된다. 사립유치원 중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곳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한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2월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2월 중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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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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