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명절 中企에 12.5兆 푼다…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공급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 조정…이동·탄력점포 운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설 명절을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제공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이달 26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열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10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는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개월간 자금지원 후 6월 30일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평균 3.0%)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종전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30억원 37만개 중소가맹점이다.
또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이달 15일로 순연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중 지금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오는 10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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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은행권에서는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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