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요건 까다로워져 소상공인 판로 막힐것"
업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제재땐 부작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자칫 강화된 규제가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소상공인들의 입점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직매입·중개거래 구분 표시 등의 내용은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 상품만을 ‘로켓와우’, ‘로켓프레시’ 등으로 별도 분류해 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개거래에서도 지속적으로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를 명문화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입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들이 중개거래시 생기는 문제의 책임에서 배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제재하면 결국 소상공인 입점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외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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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라 성장해온 미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의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경쟁은 더 과열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가 부상하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소상공인, 미래 산업까지 두루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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