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與 내일 발의…"사실상 당론"
공동발의자만으로 가결 정족수 넘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만간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해야 한다.
이번 소추안은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정쟁이 아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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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다시 해석하면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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