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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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배달 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관해 "입법 추진 등 대책의 이행을 위해 노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기 떄문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광화문 HJBC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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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측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 표준계약서 보급 ▲ 불공정거래 방지 ▲ 세무 상담 지원 ▲ 직업훈련 ▲ 자격증 마련 등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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