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기간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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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달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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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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