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약 396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적발해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 납세자가 수정신고했거나 국세청이 이미 추징한 건은 제외된다.

현재 임대사업 공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주택은 지역별로 ▲서울 1128건 ▲경기 668건 ▲지방 1776건 등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1421가구 ▲다세대 915가구 ▲다가구 335가구 ▲오피스텔 330가구 ▲연립 등 기타 691가구 등이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거주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공제 ▲임대소득세 감면(소형주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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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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