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들 따뜻한 밥 좀 먹게해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들 따뜻한 밥 좀 먹게해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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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구치소 직원들이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 개나 돼지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독거 수용된 뒤에도 전혀 관리가 안 됐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지 공포가 오더라.”

서울동부구치소의 허술한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수용자와 출소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29일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출소자 7명과 가족 등 33명을 대리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진자 본인 2000만원, 배우자나 부모, 자녀 200만원, 형제나 자매 100만원, 동거하는 조카의 경우 50만원으로 정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일에도 2명의 수용자와 가족 등 9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포털에 개설된 카페를 통해 소송 의사를 밝히는 수용자나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동부구치소 출소자 A씨는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의료진을 볼 수 없었다”며 “인터폰으로 열 체크만 하고 매일 아침에 설문지 써내라고 한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근육통이나 두통이 생기고 오한이 와서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소염제 2개만 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현재 후각과 미각을 잃고 두통이 계속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출소자 B씨는 “출소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반치료센터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직원으로부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동부구치소에 임시격리를 신청하며 사후 신병처리에 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며 “구매할 수 있는 면 마스크는 마스크 안쪽의 실밥이 코와 입으로 들어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확진 수용자의 가족 C씨는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라는 동부구치소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 격리중이며 외부 생활치료센터 수준으로 24시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 8층에 생활치료센터라고 만들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의료진은 한명도 안 오고, 인터폰으로 그냥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물어보고 약만 한 번씩 주는 게 그만이라고 한다”고 분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번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고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외에 사태 악화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추미애 전 법무법장관을 피고로 추가했다. 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을 원고로 하는 집단소송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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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정무직 장관인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느라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신의 본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일어난 인재”라며 “앞으로 추미애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전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아 집단소송을 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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