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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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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교통안전표지판·노면표시 정비…시민 홍보 강화

김해시,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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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하는 교통안전 대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 1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3월까지 장유, 내외, 북부, 주촌, 진영 등 관내 도시부 47.7㎢의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향후 정책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 등을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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