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영양교사 1인 이상 배치해야
학교급식 위생·안전·식재료 기준 적용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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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기준이 엄격해진다. 영양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고 학교급식과 같은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26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시행령 적용을 받는 곳은 국·공립 유치원 4863개원, 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인 1979개원이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교급식과 같은 위생·안전관리·식재료 품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200명 미만 유치원은 2개 유치원마다 1인을 공동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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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학교급식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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