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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 본격화…은행장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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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업은행 시작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증권사때처럼 고강도 제재예고
은행권 "추가 징계 납득 불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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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박선미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 예고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대다수 직무정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만큼 형평성과 피해자 여론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에게 높은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6792억원 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했고, 914억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294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도 1분기 내 개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관장은 연임 제한과 함께 징계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3~5년 간 금융권 취업도 불가능하다.

은행권 "모든책임 판매사에 떠넘기면 사모펀드 판매 위축은 불가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때처럼 은행권에도 고강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에만 약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은행 현장조사는 이미 끝났고 조만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심 관련 의견서를 받을 것으로 예고돼 있다"면서 "의견서를 받으면 은행 입장을 최대한 담아 전달할 예정인데 2주 간 조정 절차를 거쳐 제재심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라임판매로 징계가 추가되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DLF와 라임 사태 내용이 비슷한데 병합 징계가 아닌 추가 징계로 분위기가 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상품 판매를 하는데, 운용사가 계획대로 바른 투자를 진행했는 지, 투자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추적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꾼 것 역시 수수료 과다경쟁을 야기해 불완전판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어도 은행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중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연다. 라임 펀드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우선 상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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