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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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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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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요건, 소득여건 등을 따진 뒤 다음달부터 일괄 지급된다. 재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재가요양서비스 등 7종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5일 재직요건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기준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지난해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19년 연소득 기준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중복으로 타갈 수 없다. 중복 신청 시 3차 지원금부터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는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 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25~29일까지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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