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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와 협업 시작…다음 목표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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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사회-민간 이해관계 규율체계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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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본격적으로 협업할 것이라 선언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공수처 내부의 청렴정책을 이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10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권익위가 직접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권익위에 통보해 권익위가 구조적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부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민간과의 이해관계에 얽히는 공무원의 부패를 규율하려면 고위공직자만 관리해선 안 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수년간 공전 중이다.


권익위는 박은정 전임 위원장 체제였던 2019년 정부 업무보고 때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주요 추진 과제로 밝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20대 국회 회기 때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20대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면 입법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권익위는 "올해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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