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인정 안해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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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적자 실적 공시를 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이모 상무에게 22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가 2년 연속 적자 실적을 냈다는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김 대표는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매도 주식 총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판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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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께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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