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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민주당 지역위원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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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인 신분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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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써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해 11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김봉현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핵심 증인인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이 위원장 동생 업체에 3000만원을 입금했던 당시엔 이 위원장과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이 위원장은 (동생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위원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김 전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은 증언 자체의 모순성과 기타 증거와의 불일치로 믿기 어렵고, 김 전 회장 증언을 믿는다고 해도 관련 판례에 의하면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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